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어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자 않아도 됩니다.
단, 감염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어디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디는 안 써도 되고 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이 기회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제외 대상 : 감염취약시설, 의료,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 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건 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 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약국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 마트내에 있는 약국은?
해당 약국의 신고된 면적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됩니다.
● 엘리베이터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접하게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
다만, 의무는 아님
● 사진 찍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해당 되는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란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이 때 대화는 자제.
● 대중교통
-대중교통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구장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참고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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